선물저널

새 학기 담임선생님 선물 3만원 이하 청탁금지법 안심 리스트

고마운 마음은 전하고 싶지만, 법적으로도 안전하게

이민아 에디터 · 2026-09-12

새 학기 담임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
청탁금지법, 정확히 알고 준비하기

청탁금지법(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상 학부모가 담임교사 등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 3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개별 선물보다는 학교나 학년 차원에서 안내하는 공식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